메인비즈 중소기업의 메인비즈 인증을 위한 경영솔루션을 제공합니다.
경영혁신 기업인증
메인비즈인증

대상 안내
조직혁신과 마케팅 혁신 등의 혁신활동을 통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
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
제외대상 기업안내
게임, 도박, 사행성,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
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: 한국표준산업분류 C33402 중
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, 오락용품 제조업 : 한국표준산업분류 C33409 중
담배중개업 : 한국표준산업분류 G46102 중
주류, 담배도매업 : 한국표준산업분류 G46331, G46333
숙박업 및 주점업(단,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지원가능) : 한국표준산업분류 I55 ~ 56
병역특례 :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인력관련 인증혜택
중기청 산업기능요원제도, 미래부, 병무청, 산기협 전문연구요원제도, 교육부, 병무청 병역특례연구기관 지정, 노동부, 산인공 일학습연구기관지정, 국가과학, 기술연구회 기술인재 공급 및 활용 지원 사업.
기타 선정불가 기업
연체, 국세 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
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
파산, 회생절차개시,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
부채비율이 1,000%이상인 경우
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(단, 법정관리,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)
유효기간 및 신청절차
유효기간 : 지정일로부터 3년
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만료후 30일 전까지 실사를 통해 확인연장
신청절차: 소요기간 : 3주 ~ 1달, 인증서 발급 소요시간 : 3주 ~ 1개월
지원분야 안내
금융, 홍보, 중기청/판로수출, 컨설팅, 인력 등